귀농인(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토록하기 위한 2021년 귀농인(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계획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농업인께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2021. 6
. 10.(
목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귀농인(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6개소 / 개소당 5개월
다. 지원대상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 선발)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라. 주요내용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연수생 지원 (월 80만원한도, 5개월,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선도농가지원 (월 40만원한도, 5개월, 연수대상자 1인 기준)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 서식은 붙임 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멘토/멘티) 지원사업 지침 1부.
2. 멘토/멘티 선정기준 1부.
3. 귀농연수생 제출서류 1부.
4. 선도농가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