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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의 육묘업 교육계획 알림
작성자친환경농축산과 작성일2017-08-09 조회수653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2017. 12. 28.부터 시행되는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에서 육묘업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관내 육묘업을 하는 단체(작목반, 법인), 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8. 1.(화) ~ 9. 30.(목)
2. 교육기간 : 2017. 10. 25. ~ 10. 26.
3. 교육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4. 교육대상 : 육묘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
5. 교육내용 : 육묘업 등록 및 관리, 묘 생산 기술 및 경영관리, 현장학습 등
6. 문 의 처 : 02-880-4945(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 042-822-3406(한국육묘산업연합회)

붙임 육묘업 교육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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