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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문」
담당부서안전총괄과 작성일2025-04-09 조회수159
첨부 파일 다운로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문.hwpx (다운로드 12 회) 바로보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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