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마련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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