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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순천경찰서 작성일2025-04-04 조회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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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운영기간 2025년 4월 1일 화부터 4월 30일 수 신고대상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 자체 제작 포함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성궁 총포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실탄 포함 도검 칼날길이가 15센치 이상으로 위험성이 있는 칼 주방용 제외 단 접이식 칼 기준 재크나이프 6센치 이상 비출나이프 5점5센치 이상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와 제출방법 협의가능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112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없이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할 경우 3년 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에서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회되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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