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2025. 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