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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감사실 작성일2025-03-27 조회수601
첨부

 

 

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2025. 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 신고방법 청렴포털 더블유더블유더블유 점 클린 점 지오점 케이알 방문접수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 200 7971 상담안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신고자 보호 보상 보상 최대 30억원 보호 신분보장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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