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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신고 이벤트
담당부서안전총괄과 작성일2024-11-21 조회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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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국내외 관광지 명소에서 핸드폰 사진을 찍기 위해 위험장소에 출입해

추락, 익사 등 안전사고 발생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신고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4. 11. 26. 까지 

신청대상: 관광명소 중 촬영으로 인한 안전사고*우려 장소

                 *추락(절벽, 데크 난간, 방파제 등), 수상안전사고(다이빙, 밀물 해안 등), 교통사고(도로, 철도 등) 

신청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청 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유형 선택→ 사진첨부 → 위치 선택

     → 안전신고 ‘내용’란에 “(셀카 촬영 우려구역 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신청 사유 작성 제출 

○ 우려구역 선정 :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서 방문량,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고우려구역 선정여부 결정 

○ 경품지급 : 선정된 장소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모바일 커피쿠폰(1만원) 총 100명 선정(인원 미달 시 전체 지급) 

○ 유의사항

  - 11.26.까지 신청한 대상에 대해 선정여부를 결정,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관광지 셀카 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신고 이벤트 신청기간 -24.11.26 까지
신청대상 관광명소 중 촬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장소
추락(절벽, 데크 난간, 방파제 등) 수상안전사고(다이빙, 밀물 해안 등), 교통사고(도로, 철도 등)
신청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신청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유형 선택-사진첨부-위치선택-안전신문고 내용란에 셀카촬영 우려구역 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신청사유 작성 제출
우려구역 선정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서 방문량,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고우려구역 선정여부 결정
경품지급 선정된 장소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모바일 커피쿠폰(1만원) 총 100명 선정(인원 미달 시 전체 지급)
유의사항 11월26일까지 신청한 대상에 대해 선정여부를 결정,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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