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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일2024-11-14 조회수395
첨부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지원 사업 안내

 

○ 대   상 : 위기가구 신고자(일반시민)

    ※ 제외대상 : 신고의무자 및 친족 등

○ 내   용 : 신고된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지원금 : 신고 1건당 5만원, 동일제보자 연 30만원 이내 지급(예산 소진 시까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 알려주세요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순천시 거주 생계곤란,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
신고방법 복지위기알림앱,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 1건당 50,000원 지급(동일제보자 연 30만원 이내 예산소진시까지)
지급제외자 신고의무자(이 통장등) 및 공무원, 위기가구 발굴업무에 참여하는 사람(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기동대원 등)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 등
문의전화 순천시청 사회복지과 749-6223,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위기가구 신고-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현장확인-신청서 작성(복지급여 및 포상금 신청서 동시 작성)-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및 결정-수급자 선정여부, 지급제외자 등 검토 및 포상금 지급
순천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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