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안내
1. 관련근거: 전라남도 사회재난과-17187(2024. 10. 31.)호,
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주체(소유자 등)는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실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등 위법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승강기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홍보물(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