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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안내
담당부서안전총괄과 작성일2024-11-04 조회수93
첨부 파일 다운로드  승강기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홍보물(리플릿) 시안.pdf (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승강기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안내

 

1. 관련근거: 전라남도 사회재난과-17187(2024. 10. 31.)호,

 

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주체(소유자 등)는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실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등 위법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승강기 관리주체 법적 의무사항 홍보물(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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