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4 인가구
로 역대 최대 인상
가구원
수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5
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3개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됨
❍ 2025 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급여별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 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 자동차 기준
완화 ) 생계, 의료 ‣배기량 2,000cc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가능
※ 현행
배기량 1,600cc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 미만일
때 보장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65세 이상 추가 공제 (소득 – 20만원) *
30%
❍ 급여별 변경내용
-
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
765천원, 월 50천원 인상
4인 가구 최대
1,951천원, 월 110천원 인상
-
의료
급여: 과다 외래진료에 대해 진료비에 비례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월
6천원 ⇒ 12천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024년 대비 급지·가구별 13천원~19천원 인상
-
교육급여
: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5%인상
(초등학교 487천원, 중학교
679천원, 고등학교 768천원)
※ 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 부탁드리며,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129, 사회복지과 ☏061-749-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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