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OK!소통1번가

메뉴열기

순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마련합니다

새소식

새소식 - 시정소식 조회
「전라남도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4-08-21 조회수142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대리인 (‘ 선정대리인 ’) 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청구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지원업무 : 법령검토 , 자문 ,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업무 대리

 

❍ 신청요건

구 분

내 용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 부동산·회원권·승용차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 하는 고액 · 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선정대리인 위촉·관리 : 전라남도

 

❍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절차

 

❍ 신청서식 : 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편람(선정대리인 검색)

                  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세무정보(납부방법 및 제도)

 

❍ 문     의 : 순천시청 세정과 세무행정팀 ☎749-6117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