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대리인
(‘ 선정대리인 ’)
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청구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지원업무 : 법령검토
, 자문 ,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업무 대리
❍ 신청요건
구 분 |
내 용 |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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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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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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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 :
부동산·회원권·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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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신청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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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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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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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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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 하는
고액 · 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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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대리인 위촉·관리 : 전라남도
❍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식 : 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편람(선정대리인 검색)
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세무정보(납부방법 및 제도)
❍ 문 의 : 순천시청 세정과 세무행정팀 ☎749-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