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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등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감힘 시 행동요령 안내
담당부서안전총괄과 작성일2024-08-20 조회수172

정전 등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감힘 시 행동요령 안내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2873(2024.8.16.)호, 전라남도 사회재난과-13046(2024.8.19.)호와 관련됩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정전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창원시 용원동 아파트 2천480가구 30여분 정전(연합뉴스, ′24. 8. 10.)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갇힘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갇힘 고장 발생 시 이용자 행동요령
밀폐되지 않아 질식하지 않습니다.
1. 승강기는 추락하지 않으므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안전손잡이를 잡고 침착성 유지
2. 카 내 조명등이 꺼지더라도 비상조명이 점등되므로 불안해하지 말 것
3. 비상통화장치(인터폰)를 통해 갇힌 사실을 외부 관리자에게 알림
4. 비상통화장치(인터폰)는 외부 관리자와 연결이 안되더라도 승강기유지관리업체(또는 119구조대)로 전환되므로 전환 후 갇힌 사실을 알림
-통화가 안 되는 경우 휴대전화로 승강기 내 비상연락 번호로 직접 알림
5. 비상통화장치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가 안 되는 경우 승강기를 두드려 갇혀 있음을 외부에 알리고 구조 시 까지 카 내에서 침착하게 대기
6.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 할 경우 승강기 내로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 시 까지 카 내에서 침착하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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