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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개정·시행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담당부서상수도과 작성일2024-08-14 조회수160
첨부 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파일 다운로드  저수조설치현황 신고 안내문.hwp (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파일 다운로드  포스터.png (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수도법」개정·시행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수도법」 개정·시행(2024. 7. 17.)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5층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신고 기간

  - 법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 ( ~ 2025. 7. 16.)

 

붙임 1.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 관련 홍보물 1부.

       2.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서식) 1부.

       3. 저수조 설치현황 안내문 1부. 끝.

 

 < 카드뉴스 바로보기 >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시행시기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
신고대상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신고시점 법 시행(2024.7.17)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형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 (-2025.7.16)
신고방법 정부24민원서비스-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작성-제출서류 첨부 저수조 시공도면-민원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설치 현황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 등 지자체에 제출 가능
위반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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