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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작성일2024-08-06 조회수253
첨부 파일 다운로드  2025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2025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사 업 량 : 전남도 내 7개소(예정) 시군별 1 개소씩 추천

○ 사 업 비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도 60, 시 150, 자부담 90)

○ 재원비율 : 도 20%, 시 50%, 자부담 30%

○ 사업대상 : 20ha이상 ~ 30ha 미만 공동영농이 가능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 들녘경영체별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 추진일정 : 사업대상자(사업신청, '24.8.23.) → 시(자체평가 후 1개 경영체 도 추천,'24. 8. 30.) → 도(서류 및 현장평가 후 대상자 선정, '24. 9.)

  * '25년 본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량, 사업비 등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25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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