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마련합니다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ㅇ 기간 : '24. 6. 3.( 월 ) ~ 7. 31.( 수 )( 약 2 개월 )
ㅇ 대상 :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ㅇ 처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배너링크주소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신고하기/부패신고(행동강령포함)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