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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감사실 작성일2024-06-19 조회수250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ㅇ 기간 : '24. 6. 3.( ) ~ 7. 31.( )( 2 개월 )

ㅇ 대상 :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ㅇ 처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배너링크주소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신고하기/부패신고(행동강령포함)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2024.6.3.월-7.31.수
상담안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공공계약분야 등 알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대상
1.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2. 사적노무 요구
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등 공직자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행위
욕설,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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