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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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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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전남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
도로 전출 (지원 X)
타 시·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전남으로
전입 (지원 O)
다. 지원내용 : 이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지원(100 만원 한도 )
□ 신청방법
가.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청(건축과) 방문(우편) 신청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③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④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입일 이후 발급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⑥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출증빙서류>
▶ 이사업체 이용한 경우만 인정
▶ 이사계약서, 에어컨 이전비 영수증
등
- 영 수 증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 : 계좌이체내역,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 계좌이체 내역서 상 받는 분 성함과 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성함이 일치해야 함 |
붙임 1. 신청서식(신청서, 서약서, 위임장) 1부.
2.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및 Q&A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