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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평생교육과 작성일2024-06-14 조회수522

'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 사 업 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가구이며,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 지원금액 : 월25만원(양육자녀 1명당)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엄마, 아빠 모두 24세 미만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이하) 가구에 자녀1인당 월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3퍼센터(3인가구, 약297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4년 상반기 부,모 모두 9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24년 하반기 부,모 모두 99년 7월1일 이후 출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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