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7(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8(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표대상자 | 위반행위 당시 소속 어린이집 | 위반행위 | 처분내용 | 공표기간 | 성명 | 직위 | 명칭 | 주소 | 아동학대 |
보육교사
자격취소
(18.12.28) |
2019.1.2
~2022.1.1.
(3년) |
최0정 | 前보육교사 | 방긋 어린이집 |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5,
203동 1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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