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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
제목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위반 대상 명단 공표 조회수 611
담당부서센터행정원 작성일2019-01-02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7(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8(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표대상자 위반행위 당시 소속 어린이집 위반행위 처분내용 공표기간
성명 직위 명칭 주소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취소

(18.12.28)


2019.1.2

~2022.1.1.

(3년)

최0정 前보육교사 방긋
어린이집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5,

203동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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