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의거하여 '2021년도 영양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2021년도 영양사 보수교육'은 총 6시간(온라인 또는 블렌디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집합교육은 코라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 미이수 시 국민영양관리법 제 20조의 2에 의한 영양사
면허신고가 반려되어 영양사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영양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신청 및 수강
방법 관련 수강 방법 자세한 내용은 KDA 온라인 영양사보수교육센터(www.kdaedu.or.kr)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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