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사업기간) ’22년 1월 1일 ~ ‘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 * 3년 한시 사업으로 ‘25년 예산 소진시 지원요건 충족하더라도 지급 불가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21조
(지급시기)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25년에 신청 가능 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지원요건)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