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 순천시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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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부터
(등록 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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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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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관계없이 순천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 의 처
- 순천시청 교통관리과 ☎ 061-749-5537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 순천시청 교통관리과 ☎ 061-749-5537
- 주의사항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 후부 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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